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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 2008 - 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 감),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됨으로써 교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업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2월 11일
□ 공고기간 : 2008. 12. 12 ~ 12. 25
□ 의견제출 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폐업
2. 당사자 : 별도 첨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사실 통보 미이행, 면허세 장기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고체육시설업 직권폐업
5.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지방세법 제169조 1항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관광체육시설팀 (062)940-8466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청로 10
- 기 한 : 2008. 12. 29
별도첨부내역
연 번 |
대표자 |
상 호 |
소재지 |
비 고 |
1 |
박종술 |
LA당구클럽 |
송정동 791-24 |
|
2 |
박희봉 |
샛별당구장 |
송정동 852-10 |
|
3 |
전미자 |
파랑당구장 |
신촌동 1087-30 |
|
4 |
최승신 |
스포츠당구클럽 |
우산동 1610-2 |
|
5 |
장근우 |
태양당구장 |
월계동 767-5 |
|
6 |
강의순 |
태양당구장 |
월곡동 5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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