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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폐업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2월 15일(월) 09:44:46
    조회수
    452
  • 전화번호
    032-560-4135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 2008 -     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 감),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됨으로써 교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업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2월  11일


광  산  구  청 



□ 공고기간 : 2008. 12. 12 ~ 12. 25

□ 의견제출 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폐업

   2. 당사자 : 별도 첨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사실 통보 미이행, 면허세 장기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고체육시설업 직권폐업

   5.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지방세법 제169조 1항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관광체육시설팀 (062)940-8466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청로 10

      - 기    한 : 2008. 12. 29





 

별도첨부내역

연 번

대표자

상  호

소재지

비 고

1

박종술

LA당구클럽

 송정동 791-24

 

2

박희봉

샛별당구장

 송정동 852-10

 

3

전미자

파랑당구장

 신촌동 1087-30

 

4

최승신

스포츠당구클럽

 우산동 1610-2

 

5

장근우

태양당구장

 월계동 767-5

 

6

강의순

태양당구장

 월곡동 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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