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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이미자(자원순환과)
    작성일
    2016년 7월 22일(금) 18:21:11
    조회수
    204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CCTV 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장소 : 연희로28번길 3-1 외 4개소

3. 행정예고

○ 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기간 : 2016. 07. 22 ~ 08. 11(21일간)

 

붙임 1. 행정예고문.

2.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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