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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08-12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8. 12. 29일까지 정읍시청 환경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15.
정 읍 시 장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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