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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08년 12월 16일(화) 14:08:54
    조회수
    330
  • 전화번호
    032-560-3244

공시송달.jpg 이미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50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12.16. ~ 2008.12.30.(14일간)

2.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08.12.31.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 김을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서구 오류동 248)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3항

5.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 032-560-324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2. 16.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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