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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인천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사업 3차(16수용0686)】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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