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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08 - 7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득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조건(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 미이행)을 이행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어 동법 제136조(청문) 및 「홍천군도시계획조례」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사유 등으로 미 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홍 천 군 수
□ 공고내용
o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o 개발행위취소 대상자
구분 |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허가자 주소 |
허가일자 |
비고 |
1 |
이 원 범 |
6107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번지 파크뷰 603동 2205호 |
2006.10.04. |
|
□ 의견제출
o 기 간 : 2008. 12. 16. ~ 2009. 01. 03.
o 청문일시 : 2008. 01. 05.(월) 10:00
o 장 소 : 홍천군청 도시건축과(별관 3층)
o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o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으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 033-430-2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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