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담배소매인폐업및소매인신청 공고.hwp (16KByte)
미리보기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자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