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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고 제 2007 - 4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08. 12. 31일까지 청송군청 환경보호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16
청 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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