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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 행정예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8년 12월 18일(목) 11:48:55
    조회수
    355
  • 전화번호
    032-560-409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1170호


관내 우범지역 등에 방범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4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이 사항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 행정예고

1.  취   지

  최근 일련의 부녀자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발생 등 범죄 증가가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범죄예방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관리 등

  공공목적 활용을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관리 등의 공공목적

  나. 설치시기  :  2009년 상반기중

  다. 설치장소 :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취약지역, 주택가 우범지역

  라. 설치대수 : 144대 내외

  마.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


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인천 서구 서곶길 323

  ☎ 032-560-4092, FAX 032-560-40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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