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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1170호
관내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이 사항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 행정예고
1. 취 지
최근 일련의 부녀자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발생 등 범죄 증가가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범죄예방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관리 등
공공목적 활용을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관리 등의 공공목적
나. 설치시기 : 2009년 상반기중
다. 설치장소 :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취약지역, 주택가 우범지역 등
라. 설치대수 : 144대 내외
마.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
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인천 서구 서곶길 323
☎ 032-560-4092, FAX 032-560-40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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