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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석남동_동진아파트_옹벽).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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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석남동 동진아파트 옹벽이 보강 공사 완료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재난위험시설(D등급)에서 지정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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