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826).jpg (176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8. 26 ~ 2016. 09. 09
2. 공고대상 : 권**
3.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826)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