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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열람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12월 22일(월) 20:34:00
    조회수
    412
  • 전화번호
    032-560-476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고 제2008-979호


초지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열람 공고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초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7일


서 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08. 12. 17 ~ 12. 31(15일간)

   2. 의견 제출기간 : 공고기간내

   3. 열람장소 : 서귀포시청 청정축산과

   4. 열람내용 : 초지지역 지구등의 지정현황(안)

                서귀포시 일원 초지관리 현황 : 7,641.08ha

   5. 의견제출 : 공고한 초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서귀포시청 청정축산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6. 초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본 공고와  병행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청정축산과 축산담당부서(☎064-760-2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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