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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의2호 규정을 위반[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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