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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8년 12월 24일(수) 11:02:08
    조회수
    330
  • 전화번호
    032-560-484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1195 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의1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1 규정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8. 1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기준일자 : 2008년 7월1일기준

     - 단위면적 :      원/㎡

     - 이의신청 :      7필지

         ※ 필지별 내역 별첨(토지정보과 비치)    


  ▣ 행정소송 안내

     ․ 결정․공시한 지가에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32)56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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