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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1195 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의1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1 규정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8. 1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기준일자 : 2008년 7월1일기준
- 단위면적 : 원/㎡
- 이의신청 : 7필지
※ 필지별 내역 별첨(토지정보과 비치)
▣ 행정소송 안내
․ 결정․공시한 지가에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32)56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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