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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215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4차),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44호(2016. 3. 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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