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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자명부1(2008 12 29).xls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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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오니,
대상자들은 2009년 1월 5일까지 현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 12. 29. ~ 2009. 01. 05.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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