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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상수원보호구역 결정고시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8년 12월 30일(화) 08:07:52
    조회수
    531
  • 전화번호
    032-560-4534

 완도군 고시 제2008 - 82호

완도군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및 지적변경 고시


완도군 공고 제2006-111호로 공고된 금일읍,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으나 지적고시가

  누락되어 수도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상수원 관리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하고

1990년 이전에 지정고시 및 공고된 완도읍 대야 ․ 죽청, 군외, 보길상수원

  보호구역의 일부필지가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지적변경고시 합니다.


2008 . 12 . 26 .


완    도    군    수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내용

  가. 금일 상수원보호구역

    1) 위 치 :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일원

    2) 면 적 : 428,865㎡(209필지)

  나. 약산 상수원보호구역

    1) 위 치 :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일원

    2) 면 적 : 2,107,772㎡(351필지)

  다. 청산 상수원보호구역

    1) 위 치 : 완도군 청산면 국산리 일원

    2) 면 적 : 1,148,264㎡(97필지)

  라. 소안 상수원보호구역

    1) 위 치 : 완도군 청산면 미라리 일원

    2) 면 적 : 880,589㎡(146필지)

  마. 금당 상수원보호구역

    1) 위 치 :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일원

    2) 면 적 : 322,712㎡(43필지)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변경고시 내용

  가. 대야 상수원보호구역

    1) 당 초 : 4,000,000㎡(1필지)

    2) 변 경 : 4,000,000㎡(107필지)

  나. 죽청 상수원보호구역

    1) 당 초 : 2,212,000㎡(1필지)

    2) 변 경 : 2,212,000㎡(18필지)

  다. 군외 상수원보호구역

    1) 당 초 : 1,640,000㎡(6필지)

    2) 변 경 : 1,935,102㎡(35필지)

  라. 보길 상수원보호구역

    1) 당 초 : 3,100,000㎡(18필지)

    2) 변 경 : 2,244,961㎡(31필지)


3. 수도 설치자 : 완도군수(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번지)

4. 토지조서 열람장소 : 완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

5. 의견제출 :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관련기관은

        200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상하수도

        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550-50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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