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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08 - 82호
완도군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및 지적변경 고시
◦ 완도군 공고 제2006-111호로 공고된 금일읍,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으나 지적고시가
누락되어 수도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상수원 관리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하고
◦ 1990년 이전에 지정고시 및 공고된 완도읍 대야 ․ 죽청, 군외, 보길상수원
보호구역의 일부필지가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지적변경고시 합니다.
완 도 군 수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내용
가. 금일 상수원보호구역
1) 위 치 :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일원
2) 면 적 : 428,865㎡(209필지)
나. 약산 상수원보호구역
1) 위 치 :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일원
2) 면 적 : 2,107,772㎡(351필지)
다. 청산 상수원보호구역
1) 위 치 : 완도군 청산면 국산리 일원
2) 면 적 : 1,148,264㎡(97필지)
라. 소안 상수원보호구역
1) 위 치 : 완도군 청산면 미라리 일원
2) 면 적 : 880,589㎡(146필지)
마. 금당 상수원보호구역
1) 위 치 :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일원
2) 면 적 : 322,712㎡(43필지)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변경고시 내용
가. 대야 상수원보호구역
1) 당 초 : 4,000,000㎡(1필지)
2) 변 경 : 4,000,000㎡(107필지)
나. 죽청 상수원보호구역
1) 당 초 : 2,212,000㎡(1필지)
2) 변 경 : 2,212,000㎡(18필지)
다. 군외 상수원보호구역
1) 당 초 : 1,640,000㎡(6필지)
2) 변 경 : 1,935,102㎡(35필지)
라. 보길 상수원보호구역
1) 당 초 : 3,100,000㎡(18필지)
2) 변 경 : 2,244,961㎡(31필지)
3. 수도 설치자 : 완도군수(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번지)
4. 토지조서 열람장소 : 완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
5. 의견제출 :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관련기관은
200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상하수도
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550-50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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