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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12월 30일(화) 10:18:15
    조회수
    296

 

 

 

 

 

 

 

 

 

 

 

제목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공시송달공고

내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08-       호

 

 

행정처분(직권폐업)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 미통보 및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제1항에 의거

면허세 장기체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광산구 공고 제2008-1286호

(2008.12.11) 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아울러, 동 처분사항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08. 12. 29 ~2009. 1 .11(14일간)

                2. 당사자 : 별도첨부

                3. 처분이유 : 폐업사실통보 미이행, 면허세 장기체납

                4. 예정된 처분 : 신고체육시설 직권폐업

                5.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2008. 12. 29

 

 

 

                                      광 산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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