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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 1210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의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됨으로써 교부가 불가능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8. 12. 29 ~ 2009. 01. 12 (15일간)
□ 의견제출 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폐업
2. 당사자 : 별도 첨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사실 통보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고체육시설업 직권폐업
5.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팀 (032)560-4135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이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별도첨부내역
연 번 |
대표자 |
상 호 (업 종) |
영업장소재지 |
비 고 |
1 |
김 준 |
훼밀리골프연습장 |
인천 서구 가정동 산21-19 |
|
2 |
김유진 |
가정헬스 (체력단련장업) |
인천 서구 가정동 564 |
|
3 |
조두빈 |
라이온당구장 (당구장업) |
인천 서구 심곡동 248 |
|
4 |
방혜영 |
당구나라 (당구장업) |
인천 서구 연희동 254-7 |
|
5 |
이종환 |
삼희당구장 (당구장업) |
인천 서구 가정동 541 |
|
6 |
박병철 |
21세기당구장 (당구장업) |
인천 서구 가정동 2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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