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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공고문.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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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등록) 및 제4조의2(등록의말소) 규정에 따라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고, 대표자(관리자) 부재 등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하고자 사전처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편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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