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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6–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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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6년 9월 정기분 및 7월 독촉분 재산세 반송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6. 09. 01. ~ 2016. 09. 30. 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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