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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시 제2008 - 호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의 왕 시 장
1. 사방지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사방지 지형도면 열람
사방지 대장과 지형도면(1/5,000)을 의왕시청 녹지공원과 산림녹지담당부서(031-345-2344)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 이전 이미 지역 ․ 지구가 지정된 경우로 사방지 지형도 고시에 대한 통지는 본 고시문으로 갈음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주민의견 청취절차는 생략합니다.
붙임 1. 사방지 지형도면 지번조서 1부.
2. 사방지 지형도면(의왕시청 녹지공원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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