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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나. 기 간 : 2016.10.05.~2016.10.21.
다. 대 상 자 : 붙임 참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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