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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의견 제출에 따른 변경 공고

  • 작성자
    김선미(주차단속팀)
    작성일
    2016년 10월 6일(목) 10:18:00
    조회수
    470
  • 전화번호
    032-560-5940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공고명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에 따른 변경 공고

○ 설치 위치 및 여부

 

연번

설치위치

설치여부

1

가정중앙시장역삼거리

잠정 보류

2

홈플러스,롯데마트 사이길

설치예정

3

우미린스트라우스,청라여성병원 입구 삼거리

설치예정

 

 

붙임 행정예고의견제출 공고(수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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