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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행정예고의견제출_공고(수정).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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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공고명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에 따른 변경 공고
○ 설치 위치 및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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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설치위치 |
설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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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정중앙시장역삼거리 |
잠정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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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홈플러스,롯데마트 사이길 |
설치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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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미린스트라우스,청라여성병원 입구 삼거리 |
설치예정 |
붙임 행정예고의견제출 공고(수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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