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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공고 제2008-1047호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4.
여 수 시 장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8. 12. 24 ~ 2009. 01. 07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성명 |
주 소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납부기한 |
반송사유 |
정권석 |
경남 사천시 벌리동 259번지 주공@ 202/904 |
2008.10.15 |
제한행위 위반 (식물 무단 채취) |
100,000 |
2009.01.09 |
폐문 부재 |
4. 고지서 발부처 : 여수시청 환경보호과 (☎ 061-690-2305)
5. 기 타
가. 만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마다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 규정에 따라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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