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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천지정(변경)고시문(1223).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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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영천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 2008 - 63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이하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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