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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1335호
관내 좁은 도로변에 과도한 높이의 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의 개방감과 적정한 건축 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2016. 10. 10. ~ 10. 23.
○ 공람장소 : 서구청 본관 3층 건축과 (☎ 032-56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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