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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공고 제2008~13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바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2. 23.
공 주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과태료 차량압류처분 공고
1. 공고기간 : 2008. 12. 24 ~ 2009. 01. 07(15일간)
2. 송달대상 : 라 영 환
3. 과태료납부 압류사항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대체압류 일 자 |
대체압류 차 량 |
말 소 차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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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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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환 |
대전 대덕구 중리동 407-4번지 B3호 |
2008. 3. 16 |
불법주차 |
2008.12.12 |
88가7916 |
05로 9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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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지서발부처 : 충청남도 공주시청 산림과(☎ 041-840-2512 담당자 이종희)
5.기 타
가. 만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주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시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대전차량등록사업소에 귀하의 압류상태에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였기에 귀하의 다른 재산(자동차)에 대체압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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