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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08-1276호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과태료부과통지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09. 1. 1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9
고 양 시 장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09. 1. 1~ 2009. 1. 15(15일간)
3. 송달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과태료 |
과태료 납부기한 |
관 련 법 규 |
|
성 명 |
주 소 |
|||||
박춘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73-9번지 |
2008.9.28 |
흡연행위 |
200,000 |
2008.12.01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
박희성 |
경기도 시흥시 월곡동 1000-14 풍림 10차 116-2004 |
2008.8.16 |
취사행위 |
100,000 |
2008.12.01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
박양군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35번지 |
2008.9.21 |
흡연행위 |
200,000 |
2008.12.01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
4. 의견제출처 : 고양시청 녹지과(TEL : 031-961-2341, FAX : 031-961-3120)
5. 기 타
가. 만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양시청 녹지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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