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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투기금지등)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 및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0조(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처분코자 우편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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