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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한 바 있는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 서류 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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