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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8-366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ㆍ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ㆍ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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