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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08 - 365호
일반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기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440-4655), 남구청 도시재생과(☎880-4488),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0),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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