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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8-59호
2009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2009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 ⑤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Ⅱ. 200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8종, 1.2% 인상)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30종, 0.3% 인상)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 종, 0.4% 인상)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 2종, 0.4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 7종, 10.7%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9종, 0.3%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 종, 동결)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 종, 2.9%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 종) ①용어정의 ②대상2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 ( 1종)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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