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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12월 31일(수) 13:09:20
    조회수
    444

청송군 공고 제 2008 - 4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보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31

청  송  군  수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공고

2. 공고기간 : 2009. 01. 01 ~ 2008. 01. 15(15일간)

3. 송달대상 : 전윤자, 조용덕

4. 과태료 부과내용

자연공원법위반자

위반일

위반내용

과 태 료

부과금액

관련법규

성 명

주  소

전윤자

미시 사곡동 688-18

드림하이츠 305호

2008.10.18

주왕산국립공원출입금지위반

500,000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조용덕

대전시 동구 가양동

320-7 6통4반 102호

2008.10.18

주왕산국립공원출입금지위반

500,000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5. 고지서발부처 : 청송군청 환경산림과(담당자 천영보)

               (TEL 054-870-6181, FAX 054-870-6189)

6. 기    타

  가. 만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송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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