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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고 제 2008 - 4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보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31
청 송 군 수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공고
2. 공고기간 : 2009. 01. 01 ~ 2008. 01. 15(15일간)
3. 송달대상 : 전윤자, 조용덕
4. 과태료 부과내용
자연공원법위반자 |
위반일 |
위반내용 |
과 태 료 부과금액 |
관련법규 |
|
성 명 |
주 소 |
||||
전윤자 |
구미시 사곡동 688-18 드림하이츠 305호 |
2008.10.18 |
주왕산국립공원출입금지위반 |
500,000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
조용덕 |
대전시 동구 가양동 320-7 6통4반 102호 |
2008.10.18 |
주왕산국립공원출입금지위반 |
500,000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
5. 고지서발부처 : 청송군청 환경산림과(담당자 천영보)
(TEL 054-870-6181, FAX 054-870-6189)
6. 기 타
가. 만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송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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