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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재산(부동산,자동차)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5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고지대상 : 남궁 현
3. 고지내용 : 민방위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및 재산 압류예고
4. 공고기간 : 2008. 12. 31 ~ 2009. 1. 15 (15일간)
5.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자치행정과(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6 ☎2600-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3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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