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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작성자
    시책지원팀(시책지원팀)
    작성일
    2009년 1월 5일(월) 18:09:04
    조회수
    1029
  • 전화번호
    032-560-5902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8 - 371호

 

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8-181호(‘08.09.08)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서구청 시책관리팀,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 1. 5.

인 천 광 역 시 장

*첨부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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