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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한들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hwp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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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8 - 371호
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8-181호(‘08.09.08)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인천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서구청 시책관리팀,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 1. 5.
인 천 광 역 시 장
*첨부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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