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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호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9 년 1 월 6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역 :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이명재(09러3630) 외 169건 (별첨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9. 01. 06 ~ 2009. 01. 20 (15일간)
4. 감경과태료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동법 제94조제2항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제4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유의사항
- 사전통지서에 한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2009.1.20)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된 고지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
보전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
법”에 따라 본래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간 이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독촉고지 대상자 또한 미납시 5% 가산금 및 1.2%의 중가산금(60회)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6~8)
붙임 : 공시송달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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