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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1월 6일(화) 15:21:32
    조회수
    487
  • 전화번호
    032-560-592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9 -   호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9 년   1 월   6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역 :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이명재(09러3630) 외 169건  (별첨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9. 01. 06 ~ 2009. 01. 20 (15일간)

4. 감경과태료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동법 제94조제2항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제4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유의사항

     - 사전통지서에 한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2009.1.20)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된 고지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

        보전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

         법”에 따라 본래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간 이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독촉고지 대상자 또한 미납시 5% 가산금 및 1.2%의 중가산금(60회)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6~8)

 

붙임  : 공시송달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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