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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를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등록말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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