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에 대해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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