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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안).hwp (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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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 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 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 정 사 유
2008.7.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므로 옥외광고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안 제10조, 제33조, 별표 2)
○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준비율 조정 (안 제17조)
○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 제32조의2)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안 제34조 별표 5)
○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안 제38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녹지경관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82) 및 FAX(560-480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기타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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