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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7_2008년도 제4회 토지수용 재결 공시송달공고.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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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09- 호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 12. 12자로 수용재결한 재결서를 우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반송이 우려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1. 토지조서 1부
2. 재결서(사본) 1부. 끝.
2009. 1. 7.
광 양 시 장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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