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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공고 2009 - 14 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편입토지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안)
당진군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편입된 건축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1월 08일
당 진 군 수
1. 사 업 명 : 당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 사업시행자 : 당진군수
3. 공시송달내역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소 유 자 |
소유권이외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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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
편입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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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
353 |
대 |
301 |
301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25-3 주공5단지 505-605 |
김옥선 |
당진군 우강면 창리 353 |
유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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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우강면 창리 353 |
유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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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우강면 창리 353 |
전동수 |
4. 송달내용
○ 공고기간 : 2009. 01. 08. ~ 2009. 01. 21. (14일간)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당진군 읍내리 515번지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 계약 및 지급조건 : 구비서류(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초본1통,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의 제출 및 보상금 청구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청 도시건축과(☎041-350-3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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