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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편입토지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9년 1월 8일(목) 11:29:02
    조회수
    756

당진군 공고 2009 - 14 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편입토지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안)

당진군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편입된 건축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여 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1월  08일

당   진   군   수


1. 사 업 명 : 당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 사업시행자 :  당진군수

3. 공시송달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353

301

301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25-3 주공5단지 505-605

김옥선

당진군 우강면 창리 353

유진만

 

 

 

 

 

 

 

 

당진군 우강면 창리 353

유진금

 

 

 

 

 

 

 

 

당진군 우강면 창리 353

전동수

4. 송달내용

  ○ 공고기간 : 2009. 01. 08. ~ 2009. 01. 21. (14일간)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당진군 읍내리 515번지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 계약 및 지급조건 : 구비서류(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초본1통,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의 제출 및 보상금 청구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청 도시건축과(☎041-350-3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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