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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_제3조의2에_따른_정보공개(한글,_영문)_1부.hwp (32KByte)
미리보기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현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의 칠면조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확진일 : 2016.12.16.)을 보고한 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와 관련하여 동 변경 내용이 소속회원 등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변경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왼쪽 중간(동물⇒축산관계자 출국신고⇒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도 확인 가능(www.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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