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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_가점제_적용_비율_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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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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