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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도현영(지가정보팀)
    작성일
    2016년 12월 23일(금) 17:57:23
    조회수
    268
  • 전화번호
    032-560-484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정정지가에 대하여 첨부문서와 같이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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