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17년_시가표준액_결정고시문.hwp (16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173호
|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