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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9년 1월 8일(목) 15:57:01
    조회수
    38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32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구보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기존에 종이 인쇄물로 제작된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게시하여 

   인쇄물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반주민 누구나 법령정보에 접근과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고

   구정의 주요시책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서구구정소식지에 구민참여를

   유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종합정보지로 정착․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발행):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발행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개정

   - 제18조(임기):서구구정소식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를 명시함

                  2년(1회 연임가능)

    - 제22조(주민참여 등):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소식지를

                         만들고자 구민참여 신설

    - 제23조(수당 등) : 구민참여(독자투고)시 원고료 지급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44) 및

      FAX(560-4090)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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