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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9년 1월 8일(목) 16:00:57
    조회수
    305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33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전부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전 광고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

    - 구보 발행 형식, 배부 및 보관

    - 구정소식지 광고게재 관련 사항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44) 및 FAX(560-4090)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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