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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_1.hwp (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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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33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전부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전 광고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
- 구보 발행 형식, 배부 및 보관
- 구정소식지 광고게재 관련 사항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44) 및 FAX(560-4090)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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