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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634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세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7. 1. 4. ~ 2017. 1. 20.
나. 공고대상 : 조OO
다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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